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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23억 부과

주택·토지, 10월1일까지 납부 당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9.10 13:49:19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10일 토지·주택에 대해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7362건, 323억을 부과하고 10월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토지분) 부과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완성,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완료, 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지가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축물·주택·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고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한편, 진주시의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645억원으로 전년 부과액 591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했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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