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3일간 법정검사 수검 및 설비 장기운휴에 따른 수검준비 운전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8에 따라 규정된 의무사항(강행규정)이며, 미수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이번에 시행되는 수검운전 및 검사는 상업운전이 아닌 법정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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