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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횡포로 무너진 '엔스퍼트' vs 'KT' 소송 내달 종지부

법조계 관계자 "이번 재판 승패보다 손해배상액 규모가 핵심"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9.06 19:04:59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갑질'로 인해 상장폐지를 면치 못한 엔스퍼트가 KT(030200)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론이 긴 공방 끝에 다음 달 나온다. 

특히 KT는 이번 소송까지 패소할 경우 '갑질 기업'이란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6일 엔스퍼트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939억원) 청구 소송의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7차 변론기일에서는 피고인 측이 지난 5일 제출한 구석명신청서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제출해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결심하고 추가 보충사항이 있으면 서면제출하고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재개나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5일로 결론기일을 정하며 재판을 마쳤다. 이로써 사건 접수(지난해 4월) 후 1년6개월 만에 양측의 법정싸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원자재 다 사놨는데" KT, 甲 지위 악용해 일방적 계약해지

두 회사는 지난 2010년 8월 태블릿PC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K패드'를 출시하는 등 국내 대형 이동통신회사와 중소 IT기업의 대표적 '상생' 사례로 주목받았다.

당시 이 제품은 '첫 토종 태블릿PC'로 불리며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출시 1년이 되도록 판매 물량은 1만3004대에 머물렀고, 부팅 오류 등 고객들의 불만 또한 제기됐다.

상황이 좋지 않자, KT는 2011년 3월 일방적으로 엔스퍼트에 2차 생산 물량에 대한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갑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계약파기 당시 2차 생산 물량은 전체 생산 물량의 85%로 금액으로 510억원 규모에 달했다.

양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KT는 엔스퍼트에 △1차 3만대 △2차 17만대의 총 20만대 규모로 제품 제조를 위탁했다.

당시 엔스퍼트는 "KT와 계약이 파기될 시 부채 상환 압박과 수십여 곳의 협력 업체의 줄도산 할 위기 상황"이라며 계약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엔스퍼트는 이미 원활한 물량 공급을 위해 원자재를 구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KT 측은 "제품 하자와 엔스퍼트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며, 계약파기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엔스퍼트 관계자의 주장이다.

◆상장폐지로 날아간 中企 '희망'

이에 엔스퍼트는 2011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KT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도 엔스퍼트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했다"며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KT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5년간 공정위가 대기업 갑질 관련 제재 건 중 가장 높은 액수로 아직까지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KT는 "공정위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KT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엔스퍼트는 결국 지난 2012년 상장폐지됐다.

◆과징금 이어 손배액도 최대? "승패보다 손배 규모" 핵심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손해배상액 규모가 핵심이 될 전다"이라고 전했다. 

현재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액은 939억원. 만약 엔스퍼트가 승소한다면 KT측이 물어야 할 배상액 규모가 클 것은 자명하기 때문. 

이에 대해 KT 측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할 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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