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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PLS 전면 시행 대비 설명회 개최

농림부‧농촌진흥청 공동 주관, 농약직권등록 확대 등 추진상황 설명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8.09.06 17:51:21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지난 5일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전면시행(2019년 1월 1일) 보완대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서기관의 PLS제도 전면 시행 대비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과 농촌진흥청 홍수영 과장의 농약직권등록 확대 등 대책 추진상황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 산하 22개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담당자 등 280여명이 참석, PLS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대비한 보완대책에 대해 숙지하며, 일선에서 애로사항 및 궁금점 등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등록된 농약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PLS제도의 시행시기는 지난 2016월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1차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PLS제도 정착을 위해 미등록 농약 사용 금지, 농약허용기준 세분화, 농산물 출하시 잔류농약기준 강화 등 농업인 및 농약판매업소 등에 대한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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