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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광주본부, 2019년 조합장선거 실무워크숍 개최

조합장선거 절차·기부행위 제한 등 주요 법규 및 위반사례 설명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8.09.06 17:55:36

농협광주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관리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프라임경제]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이남오)는 6일 광주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내년 3월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대비한 '선거관리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농협·축협·수협과 산림조합의 선거관리 실무책임자와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워크숍에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절차 사무 △기부행위 제한 등 주요 법규 및 위반사례를 질의 응답과 사례중심으로 안내했으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선거관련 추진 대책과 사전 준비사항을 설명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선거실무자부터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내년 동시조합장 선거후보자와 투표권을 행사하는 농업인 모두가 공명선거에 앞장서 줄것을 염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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