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서울세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관세청
[프라임경제]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러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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