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 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온 포기각서와 서약서. ⓒ 공공연대노조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탁결제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 104명 중 순위를 매겨 20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예탁결제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전환 심사과정에서 동료들 간에 평가 점수를 매기는 해괴한 절차를 통해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예탁결제원에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고용을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의 주장에 예탁결제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였다며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예탁결제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근로자 등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해 전환절차를 실시했다"며 "이 중 일부가 일산센터 특수경비로 잔류를 원해 정규직 전환 채용을 포기한다는 확인(포기각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동료 간 평가와 관련해서는 용역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이해관계자협의회를 통해 전환 채용 평가방법을 논의한 후 결정된 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평가는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논의를 통해 최종 60점으로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초 100% 출자한 자회사 케이에스드림을 설립하고 경비와 환경미화 등 7개 직종의 용역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자회사 대표이사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2비서관을 지낸 김남수 전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이 선임되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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