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추석 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등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 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 △유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도서지역 마을어장 내 고가의 어획물 절도 △선상 폭력 △선원 임금착취 등 생계 침해형 민생범죄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우범 항·포구를 중점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상치안 질서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전 특수를 누리기 위한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특별단속기간에 모두 53건에 7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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