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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국모사무처장, 3번째 재판 넘겨져…조직적 범죄 드러나

국모처장 외 3명 교직원도 재판 회부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8.09.05 08:42:05

[프라임경제] 순천청암대 국모 사무처장이 지난 2건의 불구속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 사무처장에 대해 14억원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명운 전 총장의 여교수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 교수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스님과 연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 낸 사실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 사무처장은 강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특정 교수들에 대해 5여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6년에도 손해배상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국 사무처장 이외에도 지난달 간호과 조모(58) 교수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부미용과 마모(29) 전조교는 위증죄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강 전총장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확인서 등을 받아준 피부미용과 윤모(43) 교수도 불구속기소됐다.

순천지청은 광주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온 마 전 조교에 대해 위장취업으로 인한 수천만원 횡령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처럼 대학 교직원들이 수년동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보직 교수 등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돼 지역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된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런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교육부가 이해가 안된다"며 "지난 5년동안 6번의 징계를 당한 피해교수들을 하루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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