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순천청암대 국모 사무처장이 지난 2건의 불구속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 사무처장에 대해 14억원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명운 전 총장의 여교수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 교수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스님과 연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 낸 사실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 사무처장은 강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특정 교수들에 대해 5여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6년에도 손해배상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국 사무처장 이외에도 지난달 간호과 조모(58) 교수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부미용과 마모(29) 전조교는 위증죄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강 전총장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확인서 등을 받아준 피부미용과 윤모(43) 교수도 불구속기소됐다.
순천지청은 광주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온 마 전 조교에 대해 위장취업으로 인한 수천만원 횡령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처럼 대학 교직원들이 수년동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보직 교수 등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돼 지역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된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런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교육부가 이해가 안된다"며 "지난 5년동안 6번의 징계를 당한 피해교수들을 하루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