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가 '25% 선택 약정 요금할인'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폭탄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할인반환금을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25% 선택 약정 요금할인은 1년 혹은 2년간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25%를 할인받는 구조다.
그러나 약정기간 내 가입 해지 시 할인받은 통신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등 일종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약정기간이 길면 반환 액수가 커진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KT는 약정기간이 절반 이상 넘어서면 반환 액수가 줄어들도록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일례로 월 6만9000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통신요금을 1만7250원을 할인받아 24개월 할인총액은 41만4000원이다. 약정 만료를 한 달 앞둔 23개월 차에 가입 해지 시 23개월간 할인받은 요금은 39만6750원의 30%에 해당하는 13만6000원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KT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약정기한의 절반인 12개월 이후부터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13만6000원에서 11만6000원이 줄어든 2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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