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신증권, 노조와 임금·단체협약 체결…연봉 5% 인상

지난해 임금협약 일시금 별도 지급…난임치료휴가·캐주얼데이 등 포함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9.03 17:14:55

[프라임경제] 대신증권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연수원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각각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재철 대표이사(우)와 장강일 대신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좌)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대신증권 지부와는 이번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임금협상 또한 양 노조와 함께 2015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2016년과 2017년 임금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금번 체결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임금체계를 변경해 인상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연봉 대비 직원 평균 총 연봉은 5.09% 인상된다. 또, 지난해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 3일간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시간면제와 조합사무실 제공도 양 노조와 합의를 마쳤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