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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화 증권사,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 줄어든다

기존 전액 차감→최대 32%까지만 순자본서 차감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9.03 17:05:10

[프라임경제]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이 줄어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증권사가 대출을 하면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했다.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이 과도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 대출을 꺼려했다.

금융위는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출할 경우,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잔액의 0~32%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낮춰 기업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용등급이 없어도 코스닥 공모 벤처펀드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 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유동성과 정보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CB나 BW만 편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는 기존 미국, 일본 외에 유럽연합(EU) 시장에서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하면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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