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발령받으면 10일 안에 (노동조합) 빠질 거죠? 이번엔 내 말 들어 그냥. 내가 먼저 상무님한테 보고 드릴게. 그쪽(조합)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같으니까. (우리가) 딜했다는 얘기는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둘다 칼 맞을 일이야. 지금 이거 아는 건 그룹장하고 나하고 상무님밖에 없어요. 발령하게 되면 저기 가요 송파." -지난 1월 전 삼성에스원 강남사업팀 인사담당자와 노조원 A씨 통화내용 발췌.
삼성에스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에스원 본사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조활동 방해공작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는 장봉열 노동조합 위원장, 나두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비롯해 노조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에스원 노동조합은 3일 오전 에스원 본사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어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 프라임경제
노동조합은 지난달 중순께 이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녹취록은 지난 1월 노조와 삼성에스원 간 첫 '단체교섭'을 앞둔 시점에 녹음된 것으로, 한 지점의 인사담당자가 출퇴근 시간이 긴 노동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근무여건 개선을 빌미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게 골자다.
이 조합원은 당시 노조를 탈퇴하고 송파 지점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회사의 이 같은 행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조합에 재차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에스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7개 조항을 교섭조건으로 제시했다. ⓒ 프라임경제
노동조합은 이날 삼성에스원 측에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단체교섭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지난 1월22일부터 현재까지 총 19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는데, 지난 7월26일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에 △노동조합 활동 보장 △탄력근로 시간 제도 개선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 △직급졸업제 시행 △기술팀 복원 △업무활동비 현실화 등 7개 조항을 교섭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타임오프 3000시간 인정 △외부 노조 사무실 설립 △노조 가입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려 한다는 게 노동조합 측 주장이다.
연승종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날 "사측은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에 나온 그대로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노사는 지금껏 19차례 단체교섭을 했는데, 이 중 9번은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교섭위원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계기로 사측과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삼성에스원 관계자는 "노동조합원 회유는 사실무근"이라며 "회사 선후배 사이에 오간 대화일 뿐 회사의 지침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과 대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노동조합에는 약 200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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