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청 전경. ⓒ 산청군
[프라임경제] 산청군은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울 등 법정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법정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량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정기검사일 기준으로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은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정기검사는 계량기 봉인과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눠진다.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지역경제담당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