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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글로벌 공룡기업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공룡 수익·쥐꼬리 책임' 글로벌 기업, 국내기업과 동일한 책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8.31 10:58:23

박대출 의원. ⓒ 박대출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내 처음으로 글로벌 공룡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 활용하는 것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지난 30일 대표 발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이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둬야 한다.

또 이미 국외 이전된 우리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할때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도 도입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만 있으며,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 할때는 관련 근거가 없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넘어 가더라도, 정작 우리 국민은 알 수 있는 방법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국내 처음으로 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뜻 깊다"며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큰 돈을 벌면서 책임은 쥐꼬리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외기업들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 및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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