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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특별관리 강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8.31 09:24:43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총 4건(8월3일∼22일)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해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8월24일)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등에 대해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임을 감안해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와 해당농가에서 열처리 등을 적정처리해 급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4월23일∼5월11일)를 실시했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조사결과 남은음식물을 가열처리 하지 않고 급여하는 96농가에 대해 재점검(8월8일∼8월24일)을 실시했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활용해 돼지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 열처리 등을 준수해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면밀히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80℃ 30분)을 준수,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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