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순천 청암대 교수들이 또 재판에 넘겨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2일,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청암대 간호과 조모(58) 교수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향장피부과 윤모(40) 교수를 명예훼손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조 교수는 지난 5월에도 피해 여교수 A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혐의가 인정돼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됐다.
조 교수는 2015년과 2016년에도 대법원에서 피해 여교수 A씨에 대한 민·형사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피해 여교수 A씨는 "구속된 강 전 총장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들 교수들이 물타기 하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진실을 밝혀준 검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초빙교수 경력 2년인 윤 교수가 전임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있어 업무방해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교수는 교수 채용 면접시 심사 위원과 같이 공개강의를 준비한 문자를 조교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일부시민들은 "이런 조직적범죄단의 청암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청암대 강제추행사건 범죄들이 너무늦게 밝혀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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