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소년 강력범죄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해 억울해 하는 이들이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피해자인데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며 고통 받는 딸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한 어머니가 국민청원을 올렸고, 또 심각한 폭력범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데 분노한 피해자 언니가 청원 주체로 나섰다.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범죄 엄중처벌' 청원에 대한 답번을 23일 공개하고. 보호관찰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과 '어울림 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뉴스1
이에 청와대는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에 답변했다.
청원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미 지난 7월 이번 청원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적극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지난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따로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도 △강간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며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에서 2016년 1.6%로 늘어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2%에서 4.4%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과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과 입법 논의를 소개하는 동시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 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도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번 소년법 통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시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해외의 경우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가 우리처럼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