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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자동 추출 시스템 도입할 것"

중요 위반사건 거르는 '평가 시스템' 개발…내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8.22 16:46:5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의 지분공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시스템 및 인지 심사를 강화한다. 공시 위반 사안 중 중대한 위반 사항은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신(新) 지분공시 심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분기 정식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혁신 핵심과제로 제시한 '기업-투자자 간 기업 정보 비대칭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다.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등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최근에는 지분공시 건수가 연간 2만건 이상으로 급증해 심사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지분공시 심사 지원 시스템은 공시 위반 가능성과 그 혐의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분 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이를 토대로 위반 사건을 중요도에 따라 자동 추출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EDVI는 기본 지표(위반 비율과 횟수·지연 일수 등), 보조 지표(보고자의 지위 및 시장 영향력), 테마 지표(감독 이슈 및 현안 등) 등 3개의 평가 지표를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공시 위반에 해당되는 지분율이 높아 지배권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반복 위반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높은 EDVI 점수가 산정되는 식이다.

신 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 개요 ⓒ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EDVI의 각 세부 지표 별 평가 내용 등을 통해 위반 비율, 지연 기간 등의 위반 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런 시스템으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 미공시나 허위기재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지심사를 할 방침이다. 민원이나 제보, 수사기관 제공 정보 등을 통해 인지하는 주요 사건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심사업무 혁신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조치가 가능해져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4분기 중으로 EDVI 평가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해 시험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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