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해결사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진주시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세무부서를 견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나 권리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는 납세자보호관(기획예산과)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