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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인연합회, 이마트 LF스퀘어점 입점 즉각 철회 촉구

소상공인 권익보호, 지역상권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 저해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8.08.07 08:41:33

[프라임경제] 광양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회, 광영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주)이마트가 광양 LF스퀘어점 1층에 (주)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개설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에 따르면 (주)이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매장면적 479.33㎡의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을 지난 7월 30일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고 오는 30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주)이마트가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호감과 심리를 자극하는 (주)이마트 노브랜드로 광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지역소상공인의 입장을 배제 한 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점포 개설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 슈퍼마켓은 물론 재래시장, 식자재 및 식료품 업체 등 지역상권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상권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이마트의 점포 개설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합회는 6일 성명서에서 "말로만 상생 외치고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기업 (주)이마트는 광양LF스퀘어점 1층에 (주)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개설을 즉각 철회할것"과 광양 LF스퀘어점의 본사인 LF네트웍스는 (주)이마트의 입점 임대계약을 당장 취소할것"을 주장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주)이마트에 대해 광양시는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와 지역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일단 저질러 놓고 차후 시간과의 싸움으로 진행하는 사업조정과 사업조정심의회 구성은 광양에서 절대 안 통하며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주)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즉시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이마트 노브랜드 점포를 개설한다면 대기업의 횡포로 간주하고 노브랜드 상품 뿐만 아니라 광양 LF스퀘어점의 상품까지 범시민 불매운동을 펼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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