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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환경운동연합회, 가좌·장재동 도시공원 제3자 민간개발 중단 촉구

"업체선정, 공정성과 객관성, 특혜시비, 민관유착 의혹, 행정소송 등 사회적 갈등 초래" 강조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8.06 16:56:38

진주시 환경운동연합회가 가좌·장재동 도시공원 제3자 민간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진주환경운동연합 외 8개 단체는 6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창희 전 시장의 일방독주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조규일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기대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시민토론회를 진주시가 개최해 나름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 같아 기대와 안도의 숨을 내 쉬었지만, 진주시는 일방적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수순 밟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오는 7일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 사업체 심사에 앞서 논란과 갈등을 초례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시간이 촉박해 민간개발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조규일 시장이 앞으로 진주시를 4년간 이끌어 갈 것인데 초장부터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이창희 전 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재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같은 시정운영이라면 조규일 시장이 진주시장에 당선돼 시정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이창희 시장실, 또는 제2기 이창희 시정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으로 864만3941㎡이다.

이에 진주시는 가좌공원(82만3220㎡), 장재공원(22만4270㎡)을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로 제3자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70%를 공원화 하는 사업으로, 민간업자는 30% 개발로 고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할 수 밖에 없어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진주시는 현재 가좌·장재공원을 포함한 진주시 21개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2020년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 지역선별,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좌, 장재공원을 제3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가 않다는 것이 진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또 환경연합회는 용역결과 후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논의하고 공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가좌·장재공원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제3자 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진행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 진주시가 진주시의회에 제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추진 제3자제안공고, 오른쪽 국토교통부 다수제안 공고. = 강경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키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일부개정을 지난 2017년 9월29일 시행했다. 일부개정에서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해 '다수제안'또는 '공모방식'을 선적용하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백인식 사무국장은 "현재 진주시는 장재공원 5%, 가좌공원 2.5%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게 주는 제3자 공모방식을 선정했다"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지침'에 위반되고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토론회'에서 진주시의 주장과 달리 제3자 민간특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와 다양한 대안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이후 각종 특혜시비, 민관유착 의혹, 행정소송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도 진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일몰제 대상인 21개소 공원에 대해 최대한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우선관리지역선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행정절차 이행 등 다각적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시 재정투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검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민간제안서제출, 우선협상자 선정, 타당성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등의 자문, 제안수용여부 통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최종 협약체결,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이 최소 3년 정도로 2020년 6월까지 절차를 이행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 절차를 중단 할 경우 시에서는 더 이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되고, 행정소송 등 이해 당사자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의 최종 결정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의견수렴 후 사업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올 연말에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부족으로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 압력이 높은 가좌, 장재공원 개발 가용지는 민간 아파트, 부동산 등 개발업자가 매입해 대규모 아파트 사업 등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 방식에는 크게 민간의 제안에 의한 방식과 지자체의 공모에 의한 방식이 있다"며 "이 두 방식의 큰 차이점은 민간이 먼저 특례사업을 제안했는지, 진주시가 우선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설정하고 공원개발 방향을 정한 후 공모 했는지의 차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주시는 민간이 먼저 특례사업을 제안했고 최초제안서 보다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선별하고자 제안방식 중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제3자 제안공모 방식으로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과 협업을 통한 행정절차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 강경우 기자

이어 진주시는 진주환경운동연합가 주장한 제3자 공모방식 선정 특혜와 관련해 "최초제안자의 가산점은 민간투자법 및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타 지자체인 광주, 창원, 부산 등은 최고점을 주고 있지만(총 획득점수의 10%, 2017년 9월29일 지침 개정 이후 5%) 진주시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안서를 수준 평가해 낮은 가산점(장재:10⇒5% , 가좌:5⇒2.5%)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주시는 지난 6월1일 공모한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지침도 광주, 부산시와 같이 사유지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했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 사업에 대한 면적은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사유지,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침이 법령보다 우선 할 수 없기에 우선 공원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제안에 참여하고, 이후 협상 및 실시설계 시 국․공유지 관리 부서(기관)와 유·무상 협의 진행토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공원 일몰제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진주시민 여론조사, 해당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환경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해 2년 정도 남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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