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목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6일 오후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목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목 전 전무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한 후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목 전 전무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무 전담 임원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를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지역 서비스센터의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노조 불법사찰 등 각종 노조와해 계획을 총괄한 핵심 인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조 설립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회사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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