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가 마감된다. 비록 '세금폭탄'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지난 10일까지 50%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신고율을 보였지만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를 할 경우 종부세액의 3%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감 시간을 기해 납부자가 몰려들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이 발부한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물고 종부세 50만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와 가산세 외에 매달 1.2%씩 추가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납부기한에서 15일이 지나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체납정보가 신용기관에 제공돼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관련 신고와 납부는 전화(1544-0098)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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