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입고를 막는 장치가 새로 마련된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서 두루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지됐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일 금융감독원에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이에 우선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 주식 수(8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되면서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 시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을 거치기 전까지 매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시스템의 경우 증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가 체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억원을 초과해 주문할 경우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다. 호가거부 기준도 약 3%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1회 호가가 상장주식 수의 5% 초과할 경우 호가거부가 가능하다.
고객이 증권사 딜러의 주문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주문을 전달하는 직접전용주문(DMA)를 통해 대량·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에는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이 보류되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DMA란 증권회사의 주문대행 없이 기관투자자 등이 직접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는 매매방식이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의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문액이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이 보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도 도입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객 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에는 예탁원이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증권사 직원이 다른 부서의 전산시스템 화면에 접근할 때에는 준법감시부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달부터 블록딜 시스템 개선 및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증권사들이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에 모든 증권사에 대해 주식 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배당사고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증권 회사와 임직원을 엄중히 제재한 바 있다"며 "증권사 경영진들이 나서서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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