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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희망키움통장Ⅰ·Ⅱ 내달1일부터 16일까지, 청년희망 키움통장 13일까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7.31 11:56:47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Ⅱ는 8월1일부터 16일까지,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8월1일부터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월 일정액 이상의 근로·사업소득(3인가구이면 88만3956원 이상)이 있는 가구면 신청 가능하고,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탈 수급 시 소득에 따른 최대 1800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의무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성실히 이행하면 저축액에 1:1 매칭되는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33만4421원 이상인 만15세~34세의 청년이 신청 가능하고,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 없이도 일정 근로소득을 3년간 유지하고 탈 수급 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과 소득에 따른 최대 1700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야 매월 장려금이 적립되며,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장려해 주는 사업"이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목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주시 행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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