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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해소, 시민토론회 개최

내달 1일 시청서 합리적 대안 마련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7.30 12:28:16

진주시청.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8월1일 오후 3시 시청2층 시민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와 시의원, 환경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석해 2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현황설명과 진주시의 대응과정, 공원 일몰제에 대한 전국사례 및 대안을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공원, 도로, 광장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해당되며, 2020년 7월1일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해제가 된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21개소로 이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일몰제로 공원 해제 시 난개발과 그간 주요도심 산지형 공원, 등산로 등 시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공원녹지가 심신휴식, 야외활동, 주요경관 제공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기본 안이 도출되면 시민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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