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취임 4개월만에 사임…장석훈 대표이사 선임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 다할 것"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7.27 17:35:04

[프라임경제]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배당오류 사고 책임을 지고 결국 사임을 표했다. 지난 3월21일 취임한 후 4개월만이다.

27일 삼성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장석훈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난 4월 일어난 배당오류 사고에 책임을 지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사임을 표했다. 사진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 입장 당시 구성훈 대표. ⓒ 뉴스1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유령주식 배당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수습과 경영정상화에 매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입력하는 배당오류 사고를 냈다.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된 직후 일부 직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 501만여주를 시장에 팔면서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조치가 내려졌고 구성훈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전 경영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책임을 물어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를 의결했고,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정직 3개월 등 징계도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대로 확정됐다.

한편, 장석훈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해 삼성증권 전략인사실장, 삼성화재 인사팀 전무를 거쳐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