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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집배용 오토바이 절반 이상 전기차로 대체…연내 1000대 전환"

빗길 등에 취약한 이륜차, 연간 300건 사고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7.25 12:12:22

[프라임경제]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존 우편배달용 이륜차를 '초소형 전기차(4륜)'로 교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이하 우본)는 25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설명회'를 열어 도입계획과 구매규격안 등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부품공급사, 충전기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본은 오는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이륜차 약 1만5000대 중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1000대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 4000대, 내후년 5000대를 들여올 예정인데, 이는 전체 우편배달용 이륜차의 66%에 달한다. 우본은 올해 도입분에 대해 이르면 9월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우본은 국내 생산(조립) 시설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초소형 전기차 업계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국내 생산시설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많은 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본은 이날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안)'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도 가졌다. 구매규격(안)은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안). ⓒ 우정사업본부

우본은 △적재 공간·중량 △1회 완충 시 주행거리 △안전·편의장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분류,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운행거리는 대도시 40㎞ 이상, 중소도시 60㎞, 농어촌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측정 조건은 1회 충전 이후 운행거리는 20~30도, 저온 -10도 이하 조건에서 1분 이상 정차후 재출발하는 과정을 200회 이상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적재 공간(운전석 제외)은 0.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적재 중량(차체중량 제외)은 100㎏을 초과해야 한다.

아울러 후방경보장치, 차량상태 진단기,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와 냉·난방장치, 의자 앞뒤 조절장치, 시트 방수 기능, 예비타이어 또는 펑크 수리 키트 등 편의장치가 구비돼 있어야 하며, 220V 콘센트 방식과 함께 완속 충전기 호환 충전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한다.

우본은 이번 구매규격(안)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인 1000대에 한해 적용하고 연말에 내용을 보완한 새로운 규격(안)을 재차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을 통해 집배원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고, 날씨 등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음으로써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요창출을 통해 초기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본은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보호장구(특수 안전모 등) 지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년 300건 내외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눈·비·미세먼지는 물론 요즘 같은 폭염에도 항시 노출됨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 또한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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