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올해 1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관련 고충민원을 처리·상담 하는 등 권리구제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제도다.
이에 화순군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 7월18일 군 인사에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세무6급)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 상호견제 및 협조체제를 구축,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권리의식 향상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 보호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시키고, 투명 세무행정을 통해 군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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