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돼야'하며 '개발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나왔다.
송형일 광주시의원(서구3)은 23일 제27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10개 공원 대상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광주시의 도시계획 및 학교시설, 교통대책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토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민·관 등의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에서 1999년 공원 등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토지가 20년 기간 내에 미집행 되면 2020년 7월1일부터는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효력 상실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다.
광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개이며 토지매입비는 약1조8000억원, 시설비를 포함하면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9년부터 현재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대책 수립이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매입 하지 못한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는 난개발과 환경훼손, 교통혼잡,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2020년까지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시는 전체 25개 미조성 공원 중 10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 할 계획이다.
그러나 1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4개 공원의 개발면적비율은 30%이하로 우선협상 사업자와 광주시가 협상을 시작했으며,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들은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면적비율을 23% 이하로 축소 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2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6개 공원의 개발면적비율은 10% 내외로 축소, 약 90%의 공원부지 확보 및 용도지역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해서 경관 훼손 최소화로 추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일 의원은 이어 "도시공원은 도심 속의 허파이면서 시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와 나눔의 공간"이라며 "광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의 행복과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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