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선거 관련, 오는 23일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완도군의회 가선거구 투표지 검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목포시장 선거 관련 소청이 접수됐으나, 지난 13일 소청인의 소청 취하로 완도군의원 선거만 검증키로 했다.
이번 소청은 지난 6월26일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정관범 후보가 완도군선관위원장(피소청인)을 상대로 도선관위에 제기한 것이다.
완도군의회 가선거구는 총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5위를 차지한 정관범 후보(2006표)는 4위 A후보(2008표)와 불과 2표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검증대상 투표지는 모두 1만8955표이며, 검증은 소청인·피소청인·참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도선관위가 실시하며, 4위로 당선된 A후보자도 이번 검증에 참가인으로 입회한다.
검증은 투표지 등 검증목적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거쳐 검증계표 및 집계표 작성·검증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되며, 도선관위는 검증결과를 심의해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소청인과 참가인은 소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예상 선거소청비용은 1622여만원으로, 소청인이 부담하되 만일 선거소청이 인용 결정될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