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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13만8000 농가 가입…전년비 17% ↑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7.17 16:05:55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20일부터 7월6일까지 판매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13만7587농가가 27만7968 헥타의 벼 재배 면적을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입 농가는 2017년 대비 2만169호가(17.2%↑) 늘어났고, 가입면적은 2017년 대비 1만5238헥타가(5.8%↑) 늘어났다. 농가당 최소가입면적 완화로 농가당 평균 보험 가입면적은 2017년 2.34헥타 보다 줄어든 2.02헥타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20~35% 가량을 지원한다. 지역별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남 8만4410헥타, 충남 5만9931헥타, 전북 5만5131헥타 순이며, 전남·충남·전북지역 가입면적이 전체 가입면적의 73%를 차지했으며 지역별 가입률은 전남(55%), 충남(46%), 전북(46%)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봄철 강우량이 충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장수요에 맞는 상품개선, 정책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향상 등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와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진도 등 5개 시·군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했으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 추가 할인했고,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하는 등 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모내기 등 바쁜 영농활동으로 농가들이 보험가입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보다 한달 가량 빠른 3월 중순부터 판매했으며, 2모작 농가들의 모내기 종료기간을 감안해 판매종료 시기를 6월말에서 7월 초로 연장했다.

2017년의 경우 가뭄·호우 등의 피해를 입은 17000 벼 재배농가에게 95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2009년 시범도입 이후 2017년까지 241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벼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들에게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농식품부는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상품을 개선해 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인들도 태풍·호우 등 재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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