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선불폰 고객 정보 무단 이용한 KT그룹 계열사 '벌금형'

"고객 이익 위한 것이라지만, 모르게 충전됐다면 옳지 못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7.15 21:56:44
[프라임경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 계약 해지를 늦춘 혐의로 기소된 KT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당시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 영업팁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등 3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케이티스 영업매니저들과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위탁 대리점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씩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소진한 선불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해당 선불폰에 1000원 이하의 소액을 충전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 계약이 해지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했으며, 위탁 대리점들은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 환수를 막고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객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소액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했을 때 벌금액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케이티엠모바일 측은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