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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재산세 564억원 부과

주택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 상향으로 전년대비 21.3% 상승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7.11 09:24:50

[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4만1267건, 56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건 33만946건 보다 1만321건, 3.1%가 증가했으며, 전년도 부과액 465억원(본세 기준)보다 99억원, 21.3%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10만원→ 20만원)이 상향된 것, 상당구 및 청원구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 흥덕구 및 청원구의 오피스텔 사용승인 및 공장 신축으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이 있다.

시는 세액산출, 과세내용, 납부방법 등을 확인하고 방문민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구청 세무민원실에서 이달말까지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ARS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납부처리 된다.

한편 청주시는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중 15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성실납세로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혜택도 받고,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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