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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오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접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7.10 16:44:26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염소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 한·호 FTA 발효일(2014년12월12일)이전부터 염소를 사육 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도에 염소를 판매한 실적이 있는 농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폐업지원금은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호 FTA 발효일(2014년12월12일)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자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까지 염소 20두이상 사육하고 있는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지원액은 마리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000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희망 염소농가는 7월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9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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