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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대법원, 집단소송허가 관련 재심리 환송"

 

신정연 기자 | sjy@newsprime.co.kr | 2018.07.06 15:42:20

[프라임경제] 유안타증권(003470)은 집단소송허가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송신청을 불허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허가요건 등을 갖췄는지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공시했다.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 허위로 기재됐는데도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 효율성 등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상의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지난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도 당사자 대표성 외에 공통성과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며 "그 이후의 소송 진행은 요건이 갖춰지고 난 뒤 얘기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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