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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산업 1인 창업 활성화

"지원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7.03 13:23:51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1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신고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외부에서 △연구기획 △시험·분석 △연구개발용역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으로 올해 6월말 기준 1300개 기업이 신고 돼 있다.

다만 이공계 인력 2명 이상 확보 등 까다로운 신고요건으로 △시험·분석 분야 청년 △고경력·은퇴 과학기술인 등이 1인 창업이 가능한 분야에도 1인 창업의 길이 막혀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과 같은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인력 기준만이 적용돼 다양한 업종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이공계인력을 2명이상 상시 확보하는 기준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업종(시험‧분석 등)의 경우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이면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다.

또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과 같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력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의 경우 이공계 인력 범위에 디자인 전공자 등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고시로 연구개발서비스업종 분류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조항을 마련해 업종에 따라 신고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도 신속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청년·고경력과학자의 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창업 지원 및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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