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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농락한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사업자

캠핑테크 사용료 임의 징수로 수억 부당수익 및 계약조건 미이행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8.07.02 14:19:46

전남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전경. ⓒ 장흥군

[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료를 초과 징수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계약조건도 지키지 않는 등 위탁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일탈을 벌이면서 장흥군을 농락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수탁사업자는 박 모씨로 전 장흥군의회 의장 백 모씨의 부인이다. 백 씨는 현재 장흥군에서 00신문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5월17일부터 29일까지 '2018년도 장흥군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2013년 10월 개장한 심천 오토캠핑장을 장흥군과 박씨가 '민간위·수탁 협약서'(2015년 11월16일∼2018년 11월15일)를 체결하면서 복마전으로 변했다.

캠핑테크 임의 추가 사용료 징수, 보험 오기 가입 및 미 가입 등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협약서에는 장흥군수를 피보험자를 하는 수탁재산 건물대금 상당액의 손해보험, 근무자 산재보험 및 재정보증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그 증서를 장흥군수에 제출해야 하고 시설의 이용료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요금인상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전기료 5000원, 샤워실 및 온수사용료 5000원을 캠핑테크 사용료에 포함해 조례에서 정한 요금보다 1만원을 더 높게 징수했다.

백씨는 이를 통해 2년여 동안 수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장흥군 자료에 따르면 오토캠핑장을 찾은 캠퍼(Camper 야영객)들이 1년 동안 1만7500여 명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부당 징수한 사용료는 3억여원에 달한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7월7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오토캠핑장 캠핑데크(1박 2일) 사용료를 장흥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1만5000원∼3만원)보다 많은 2만5000원∼4만원으로 징수해 2만2350원 상당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기간 중 캠핑테크 사용료가 다른 캠핑장 사용료와 비교할 때 비싸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안하무인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는 도내 자치단체 위수탁 캠핑장 6개소의 테크 사용료 조사 결과, 비수기 1만5000원∼2만5000원 성수기 2만5000원∼4만 원의 데크 사용료를 받고 있어 '비싸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협약서에서 규정된 보험의 미가입과 피보험자 오기 가입도 논란이다.

모든 계약(협약서 포함)은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류 보완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거짓일 경우 계약해지 및 위탁해지 사유가 된다.

박씨는 오토캠핑장 피보험자를 장흥군수로 가입해야 함에도 본인으로 가입했고 손해보험, 근무자 산재보험, 재정보증보험을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는 상태다.

장흥군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시설관리·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해 조례 및 위수탁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흥군은 하루빨리 전남도 감사를 받아들여 오토캠핑장을 찾는 관광객과 장흥 군민을 위해 관리위탁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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