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권이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범위를 확대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담보자산범위, 적용대출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하는 등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지난달 2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여신운용체계 개선을 포함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지난 5월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규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산담보대출 취급 확대'다. 우선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중소기업 및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로 제한한 기업 형태에는 중견기업도 포함시켰으며,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 취급을 제조업에 한정시킨 것은 유통·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시켰다. 불명확한 취급가능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했다.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무동력 자산에 한정됐던 유형자산은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으로 허용하고 세부요건도 단순화시켰다. 또 원재료 등에 한정됐던 재고자산은 반제품·완제품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함께 동산,채권담보대출 등 전용상품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을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로 확대했으며, 담보인정 비율은 기존 상한선 40%에서 60%로 늘리고 각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게 했다.
동산담보대출 명칭도 변경됐다. 이번 표준안이 동산담보대출 상품, 담보취득‧평가‧관리, 사후관리 및 약관 등으로 구성된 매뉴얼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기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대신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