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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디자인 특허분쟁' 7년만 종지부

블룸버그통신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아"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6.28 11:00:46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를 두고 벌인 7년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그러나,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법원은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의 테두리 △앱 배열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2심 재판부가 인정한 5억4800만달러(약 614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이미 지불했으나, 손해배상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배상액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10억달러(1조1200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권 구성요소나 특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인정해 2800만달러(314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던 중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 달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애플에 5억3900만달러(약 604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즉시 배심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한 증거 무게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다며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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