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29일부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집배원이 확인하는 '우체국 어르신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는 집배원이 신청인의 부모님 댁을 주 1회 방문해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65세 이상 부모님이며, 자녀가 전국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인(자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부모님 동의는 신청 접수시 전화로 1차 확인하고 집배원 최초 방문시 서면동의 후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용 수수료는 월 4000원이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범운영은 백령도, 보은, 단양, 군위, 의성, 하동, 구례, 진도, 양구, 정선 지역(10개)에서 우선 시행한다.
강성주 본부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계시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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