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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 해소 나서

택배 차량 출입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상향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6.25 15:32:13
[프라임경제]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고 기사들에게 도 넘은 갑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택배 차량의 지상주차장 출입을 통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청와대가 나섰다. ⓒ 뉴스1

이에 청와대는 25일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 청원 AS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 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상공원 형 아파트'는 지상에 차량 이동이 없는 형태로, 지상을 공원처럼 꾸미기 때문에 '공원형 아파트'라고도 불리는 아파트를 말한다. 

청와대는 이런 지상공원 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 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5월4일 김현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한 '다신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문제 갈등' 청원에 답변하면서 신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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