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증권(016360)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결과에 장 초반 약세다.
22일 오전 9시10분 현재 삼성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4.48% 하락한 3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은 6개월간 받을 수 없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은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제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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