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도왕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결혼한다. 16일 화촉을 밝히는 진 교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행위규정이 급선무"라는 주장을 펴 일찍이 주목받은 바 있는 소장학자다.
그는 민법이 근래 친권상실 조항(제924조)에 친권의 일시정지 등이 가능토록 개정됐던 상황에서 "친권상실 및 정지사유에 '친권남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큰 화두를 던졌다.
아울러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예식은 16일 정오, 서울 강남구 뉴힐탑호텔 더 피아체(2층 에스톤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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