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 온 교직사회의 숙원사업으로 관리직 이외에 교사의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교직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유사한 제도를 영국, 싱가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육, 특히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180명(서울, 경기에서 각 20명, 기타 14개 시․도에서 각 10명, 초․중등 절반씩)이 선발되어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수석교사의 지원요건은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국․공․사립의 교사(’08년 3월 1일 기준)”로 교육경력 10년과 15년 요건을 교육청별로 배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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