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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검거

불법체류 외국인(러시아) 2명과 고용주 검거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6.01 15:55:14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1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와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던 러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2명과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 이모씨(44세)를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박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일 오전 9시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 입항한 선박 A호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보령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비자없이 입국하고 체류자격을 위반해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령해경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외국인들을 인계하고 선주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외국인들에게 불법취업 알선책 진술을 확보하고, 조직적인 불법취업 알선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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