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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정기주총 결의무효 소송 각하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3.26 17:08:33

[프라임경제] 참엔지니어링(009310)은 서울고등법원이 한인수씨가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상고장을 각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 소송은 지난 2월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소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지대를 납입하지 못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장을 각하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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