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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130억원대 불법 환치기 외국인 구속

무역거래 위장 불법 송금 혐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3.06 16:59:08

[프라임경제]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국제범죄수사대는 2013년 2월부터 2018년 2월 중순까지 5년 동안 약 13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 업체를 운영한 우즈베키스탄인 1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 달아난 공범을 쫓는다고 6일 알렸다.

한화 280만원과 우즈벡 화폐 17만 숨, 통장, 장부 등 불법 환전거래소를 운영한 B씨(남, 29세)에게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 ⓒ 충북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는 A씨(남, 58세)와 B(남, 29세) 부자는 서울 중구 소재 자택빌라 내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명의로 60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1939명에게 약 130억원을 받아 중고휴대폰과 중고차량 및 차량부속품 등을 구입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거래를 위장해 환치기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의 불법거래를 포착, 그 동안의 거래내역을 끈질기게 분석해 이들 간에 이뤄지는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 환치기 업자들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여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달아난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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