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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든든한 노후' 책임질 퇴직연금 핵심기능 5가지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12.28 01:27:48

[프라임경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노후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써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포함해 생각보다 다방면으로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죠.

이에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퇴직연금이 가지는 핵심기능을 5가지로 정리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퇴직연금을 통해 소득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법정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69년생 이후라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5세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5년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퇴직연령이 50대 초반(51.7세)인 것을 고려할 시 소득공백기가 10년에서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50대 초반이면 비교적 젊은 나이로 재취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소득상승은 둘째 치고 기존 소득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직은 임금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인 경우 첫해 평균임금이 66%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회복되기는 하지만 기존소득의 70% 수준을 넘기가 힘들죠. 이러한 소득공백기나 소득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네요.

둘째는 국민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최고 월 소득 449만원 구간 가입자도 가입기간 20년이면 월 69만원을, 30년 가입이면 월 103만원 수령에 그칩니다.

더구나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이어서 앞서 가정한 20~30년의 가입기간에 훨씬 못 미치죠. 이렇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어려운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여액에 비해 많이 받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통해 부족한 현금흐름을 채워줘야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100세시대 연구소는 퇴직연금을 잘 이용할 시 세금을 아껴 연금소득 자체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는데요. 우선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출하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이 운용돼 연금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발생한 운용수익도 역시 퇴직급여로 받은 금액부터 인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지출을 더 늦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세금의 지출 시기만 늦추는 것이 아닌데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30%가 할인된 연금소득세로 적용해주므로 직접적인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정해진 연간 연금수령한도금액을 초과해 인출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땐 대략적으로 연금계좌 내 적립금액을 10년 이상 나눠 수령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같은 퇴직연금은 현재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 중소기업과의 퇴직연금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86.7%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5.3%에 그치고 있죠.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2%에 불과하다네요.

가입을 했다 치더라도 상당수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비율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운용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이에 100세시대 연구소는 퇴직연금은 사업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직연금의 적립기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적립기준을 지키려는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자산을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제도가 있다는 점이죠.

퇴직금 또는 DB형 제도는 퇴직 시 최종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근로자는 DC형 제도 아래 금융투자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퇴직연금자산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근 지속된 저금리 환경에 원리금보장 상품만으로는 연금자산을 늘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단 1% 밖에 안 되는 수익률 차이라도 연금과 같은 장기금융상품에는 큰 금액 차이를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30년간 근무기간 동안 연 1% 수익률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면 퇴직시점의 적립금은 약 1억원 정도가 되지만 연 3% 수익률로 운용하게 되면 적립금이 1억4000만원 정도로 40% 가까이 늘어납니다. 

해당 수익률로 연금액을 계산해보면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20년간 연금수령기간을 가정했을 때 연 1%일 때 48만원인 연금액이 연 3%일 때는 80만원으로 2배 가까운 금액이 되죠.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적립금의 90%가 넘는 금액이 대부분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에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도 원리금보장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에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도입목적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금융투자교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 후 효과적인 노후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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